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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공지. |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월)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 )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며 이 같은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다.
또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등이 해당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3~5월에 일정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휴직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지만, 두 지원금의 총합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전화 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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