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 실시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서정 기자l승인2020.06.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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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농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으로 전체 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감면을 원하는 주민은 지적측량 신청 시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급)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에도 3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경계측량을 실시한 필지를 1년 이내에 동일인이 다시 측량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측량이 취소된 필지도 1년 이내 재신청할 경우 측량 취소 시 공제됐던 30%를 다시 감면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관련 문의와 접수는 구청 민원여권과(1층) 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042-611-2279)로도 가능하다.

이몽용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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