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최대 60만원까지 서정 기자l승인2020.06.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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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세대별 60만원까지 생활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49,664원 이하인 세대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최대 60만원 한도로 연간 1회 지급된다.

구는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9월 이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도시과(042-611-2839)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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