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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유성시가지 전경. |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을 이어가던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만 국한됐었지만 이번에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등으로 늘어났으며 투기과열지구도 기존에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만 지정됐으나 이번에 대전 동·중·서·유성도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다만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대전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은 非규제지역으로서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1년 간 누적상승률이 11.50%에 이르며, 5월 3주부터 상승폭이 재확대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전의 경우 (5.2주)-0.15% (5.3주)-0.27% (5.4주)-0.33% (6.1주)-0.46% (6.2주)-0.46% 상승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청주는 대전‧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저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 호재가 발표되며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대전과 청주의 경우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6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하다.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6월 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하다.
조정대상지역은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전매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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