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귀휴 가능할지 6일(월) 결정

박기성 기자l승인2020.07.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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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8월, 1심 무죄 판결 후 법정을 나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습.(사진=채널A 캡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토) 모친상을 당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귀휴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교정당국이 교도소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수형자들의 접견이나 외출 등을 일부 제한해왔다.

법무부는 안 전 지사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6일(월) 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에 대해 특별귀휴 조치를 내릴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9일대법원 판결에서도 3년 6개월 형을 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화) 오전 6시다.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벽제)이다. 02-2072-2026.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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