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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과 관련,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을 제명하는 한편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을 당원 자격정지 2년을 결정하는 등 윤리심판 결과를 31일(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9일(수)과 31일 시당 회의실에서 각각 11차와 12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시당에서 조사해 보고한 대전시의회와 동구‧서구의회 원구성과 관련한 각종 파행과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게 소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대전시당윤리심판원 심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명 : ▲서구의회 이선용
-당원자격정지 2년 : ▲대전시의회 이종호
-당원자격정지 6개월 : ▲서구의회 김창관
-당원자격정지 3개월 : ▲대전시의회 정기현 ▲서구의회 정능호 ▲〃 서다운 ▲〃 김신웅
▲〃 손도선 ▲〃 신혜영
-당원자격정지 1개월 : ▲대전시의회 권중순
-경고 :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기 징계 결정 의원을 제외한 18명) ▲동구의회 박민자 ▲서구의회 최규 ▲〃 전명자 ▲〃 강정수 ▲〃 김영미 ▲〃 윤준상 ▲〃 조규식
▲〃 김동성
윤리심판원은 또 원구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회 파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하는 한편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당원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윤리심판원은 기초의회와 관련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총을 거부하는 등 당론 위반혐의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서구의회 김창관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 정능호‧서다운‧김신웅‧손도선‧신혜영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해당 의원의 경력과 책임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입후보해 의장에 선출된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은 충분한 소명이 있었고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은 ‘서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원구성 과정에서 장기 파행 등의 책임을 물어 당 소속 대전광역시의원 전원(징계 결정된 이종호‧정기현‧권중순 의원을 제외한 18명 의원)도 ‘서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의회 파행을 빚게 한 서구의회 최규‧전명자‧강정수‧김영미‧윤준상‧조규식‧김동성 의원에 대해서도 ‘서면 경고’ 처분했다.
동구의회 원구성 파행 혐의로 함께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동구의회 성용순‧강화평의원은 조사결과, 혐의 없음이 인정돼 징계는 ‘기각’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구체적인 심판 결정 결과와 결정 요지는 각 당사자에게 곧바로 통보될 예정이며, 이번 브리핑에서 결정 취지를 모두 상세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은 이후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다만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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