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간편한 절차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 서정 기자l승인2020.08.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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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은 미등기 또는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유성구 적용 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대전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진잠동, 노은2동, 신성동, 구즉동, 관평동 등 5개 행정동에 속해 있는 22개 법정동이 해당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이 중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법정동별로 구성된 5인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몽용 토지정보과장은 “한시적이지만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토지정보과(042-611-2287)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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