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공포

결혼․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 도모 서정 기자l승인2020.08.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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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전경 사진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모두 함께 행복한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과, 서구의 혼인 건수는 2005년 3,090건에서 2019년 2,213건으로 15년간 877건 감소(△28.4%)하였으며, 출생아 수는 2005년 4,901명에서 2019년 2,777명으로 2,124명이 감소(△43.3%)하여 혼인 건수 감소는 곧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구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의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민·관·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작은 결혼식과 결혼 예비학교 등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결혼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구형 결혼친화도시 구현의 초석을 마련했다.

장종태 청장은 “우리 사회 전체가 결혼의 필요성과 행복감을 확산시키고, 특히 서구의 젊은이들이 서구에서 사랑하고 서구에 살며 서구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라며, “구민들이 더욱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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