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주민세(균등분) 150,693건 40억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서정 기자l승인2020.08.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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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5만 693건, 4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다.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납부 세액은 ▲개인(세대주)은 1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 3,750원이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 3,750원에서 93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고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두찬 유성구 세원관리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잊지 말고 주민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인터넷뱅킹, ARS(042-720-9000) 또는 위택스 등 비대면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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