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정우 금산군수(사진 우측)와 자치단체장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한 모습.(사진=금산군 제공) |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금산군을 비롯해 무주군, 영동군, 옥천군 등 4개 지자체장들은 12일(수) 오후 2시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방문해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정우 금산군수 등은 수자원공사 방문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자치단체 공동 입장문’에서 ‘8월 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4개 피해 자치단체장은 금번 피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인위적 재난임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입장문에서 “용담댐의 홍수기(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제한수위는 261.5(EL.m)로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해야 하나 6월 21일부터 7.30일 까지 최저수위 미만으로 운영을 하다가 7.31일 0시부터 8.8일 피해발생시까지 제한수위를 초과해 운영했다.”며 “이는 최저수위 확보에 급급해 사전에 탄력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홍수조절 실패로 자초된 인위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량 감소요청 사전협의 무시와 일방적 방류계획 결정과 사후통보로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금번 재난에 대해 직접 원인 제공자로서 궁극적 최종적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장들은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주민의 울분과 그 희생의 대가에 진지하게 경청하고 피해주민 지원과 배상에 완전하고도 신속한 이행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원인 규명과 댐 방류체계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환경부장관에게도 “근간 8일 정도 제한수위 초과운영 사실이 있었음에도 환경부의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며 금강홍수통제소장에게도 수계 전체 홍수 상황을 고려하여 용담댐 관리단에 시설별 최저 운영수위까지의 저류공간을 홍수조절에 이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해명을 촉구했다.
금산군의 경우 지난 7일(금) 시작된 용담댐 방류는 8일(토) 최고 초당 2913t을 기록해 농경지 471ha가 물에 잠기고 125가구가 침수해 233명의 주민이 임시대피소에 대피했다.
특히 인삼밭 피해는 200ha로 전체 피해의 절반가량이며 수확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침수에 취약한 작물 특성상 사안이 더 심각하다.
이와함께 조정천 제방, 천황천 제방, 금강 제방(무지개다리 하류), 방우리 마을진입로가 유실돼 응급복구를 실시했으며 조정천, 천황천, 방우리의 경우 복구가 완료되고 무지개다리 하류는 조치 중이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용담댐 건설의 주목적은 물 공급시설의 안정성으로 물 재해 사전 예방임에도 집중호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급격한 방류로 침수 피해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군의 노력만으로는 이번 침수피해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으로 함께 피해를 입은 무주군, 영동군, 옥천군과 함께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질적 피해복구 및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발생 시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측은 "예기치 못한 강우에 의해서 방류량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며 "댐 안전을 고려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이 같은 해명은 지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함께 향후 피해 지역민들의 소송 등 적지않은 과제만을 남긴 채 제대로 해명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