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회발 ‘코로나19’ 비상에 긴급행정명령 발동

박기성 기자l승인2020.08.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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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브리핑을 하는 양승조 충남지사.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19’ 등으로 대전을 비롯해 충남 및 세종 등 충청권 지자체가 비상에 걸렸다.

특히 충남도에서는 지난 15일(토)부터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1명과 용인 우리제일교회발 확진자 2명 등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발생해 신천지발(1명) 코로나19 확산 당시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등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결국 충남도가 행정명령 발동이란 칼을 뽑아 들었다.

충남도는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집회 참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18일부터 20일까지 충남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하며 자가 격리도 준수해야한다.

도는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세종시도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18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8월 7일(금)~13일(목)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사람과, 8월 1일(토)~12일(수)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대상이며 지난 8월 8일(토)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와 8월 15일(토)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석자도 대상이다.

위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로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세종시를 방문한 사람은 이날부터 21일(금)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이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도 17일(월) 오후 브리핑을 갖고 “8월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및 8월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시민 중 증상이 있는 분과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분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8일부터 2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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