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면 종교 행사 모임 금지·마스크 의무화

양승조 지사 21일 회견…“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해 방역 강화” 강조 박기성 기자l승인2020.08.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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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충남지사.

이달 말까지 충남도 내 모든 종교시설은 대면 행사나 모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적 공간을 뺀 모든 실내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양승조 지사는 21일(금)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주일 간 도내에서 발생한 38명의 신규 확진자 중 24명이 수도권발 감염”이라며 “급속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21일부터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에는 ▲종교시설 집합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가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12개) 운영중단 권고 및 집합 제한 ▲도 지정 집단감염 중위험 시설(6개) 집합 제한 ▲감염 취약 위험 시설 운영 제한 ▲방문판매업체 등 집합금지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도 및 시·군 공공시설 운영 제한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 수검(기간 연장) 등 9개 행정명령을 포함했다.

또 △공공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운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 학교 원격 수업 전환 등도 담았다.

종교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양 지사는 “감염 대부분이 종교시설에서 비롯된 만큼, 종교시설 집합 제한 권고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도내 모든 종교시설 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날인 10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전역에 적용된다.

집합제한 및 운영제한 행정명령은 도내 △국가 지정 고위험 12개 업종 3525개 시설 △도 지정 중위험 6개 업종 252개 시설 △요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448개소가 대상이다.

집단감염 고·중위험 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의무화 되고, 요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은 기존 운영 제한을 유지하되, 모든 방문 면회를 제한한다.

방문판매 및 다단계 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31일까지 도내 71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8일 발령한 수도권 교회 방문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코로나19 감염 검사 명령과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은 오는 2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편 도내 집단감염 중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7명,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3명, 천안 목천 동산교회 관련 확진자는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신규 확진자는 14명으로, 천안 10명, 아산 2명, 당진 1명, 논산 1명 등이다.

이 중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10명이며, 광화문 집회 참석자 1명, 나머지는 해외 입국자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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