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조례 추진

소비자 믿고 찾을 수 있게 유통·판매 품질관리 사항 등 규정 박기성 기자l승인2020.08.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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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섭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축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민 및 사업자의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 도민에 축산물 안전정보 정기적 또는 수시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등의 축산물이 안전하게 관리됨으로써 충남도의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까지 품질관리에 최선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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