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충남도의원, 고용 사각지대 챙긴다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안정적 경제활동 지원방안 명시 박기성 기자l승인2020.08.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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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태 의원.

충남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대한 중장기종합계획과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프리랜서 보호와 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위원회와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 프리랜서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산업 확대로 조직구조가 유연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나 일방적 계약 해지,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이 보수나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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