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밝히는 서철모 행정부시장.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관련, 대전시는 오는 6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도 지난달 24일부터 적용 중인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오는 18일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4일(금)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수도권과 같이 오는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키로 했다.
또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대면 종교활동 금지에 대해서도 오는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수련회, 구역예배 등 소모임 활동은 지속해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존 모든 조치가 해당된다는 것.
최근 사우나 등 집단시설 감염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키로 했으며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기존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집합금지를 추가 발령한다는 것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최근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며 “우리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 한 번 이 번 주말 종교계에 대면예배 금지와 어떠한 소모임 활동도 금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도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오는 18일까지 유지키로 하고 기 안내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인 유·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1/3, 고등학교는 2/3로 유지하는 방안을 9월 18일까지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학원의 경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금지, 독서실을 포함한 중·소학원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오는 20일 24시까지 연장되며,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종교계 대면예배 및 시민 외출 자제, 실내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주말글로벌>"미국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AI에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