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원·피시방 집합제한으로 완화

박기성 기자l승인2020.09.09 15:2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대전시는 9월 10일(목) 0시부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피시방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 한다고 9일(수)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금지의 효과가 미미하고, 당초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피시(PC)방은 8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8월 23일부터 집합금지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행정조치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00인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피시방은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