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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태정 대전시장. |
대전시가 14일(월) 0시부터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강화된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오는 20일까지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2일(토) 오후 비대면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9종에 대해서는 심야시간인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집합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조정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는 즉시, 상황에 따라서는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1주일간 연장키로 했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장 내 판매는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는 13일부터 적용 시행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추석이 3차 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이번 추석만큼은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내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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