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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이미지. |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3%에 해당하는 11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총 1조 8,491억 규모의 자체 재난지원금사업을 펼쳤으며 지원금 총액규모로는 강원도가 2,102억원 규모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도민들에게 나눠줬으며 경기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순으로 재난지원금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오영훈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1.3%의 시지역(전체 75개시 중 46개) ▲49.3%의 구지역(전체 69개구 중34개) ▲47.6%의 군지역(전체 82개군 중 39개)이 각종 사업을 펼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금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강원도 소속 18개의 기초자치단체가 2,102억원 ▲경기도 소속 31개 기초자치단체 1,772억원 ▲부산광역시 소속 16개 기초자치단체 1,758억원 규모 ▲전라북도 소속 14개 기초자치단체 1,340억원 규모 순으로 재난지원금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라남도 소속 5개(전체 22개) 기초자치단체 420억원 규모 ▲울산광역시 소속 1개(전체 5개) 기초자치단체 221억원 ▲서울특별시 소속 19개(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 156억원 ▲경상남도 소속 3개(전체 18개) 기초자치단체 89억원 ▲경상북도 소속 6개(전체 23개) 기초자치단체 73억원 ▲충청북도 소속 2개(전체 11개) 기초자치단체 64억원 ▲인천광역시소속 2개(전체 8개) 기초자치단체 25억원 ▲충청남도 소속 2개(전체 15개) 기초자치단체 1.9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자체사업을 전개했다.
반면에 ▲대구광역시소속 8개 기초자치단체▲광주광역시 소속 5개 기초자치단체▲대전광역시 소속 5개 기초자치단체는 별도의 자체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은 매우 상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총 2,102억원의 규모의 사업을 펼친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중, 원주시를 비롯한 4개 시와 홍천군를 포함한 9개군은 관내 모든 시·군민에게 1인당 8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참고 :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반면에 춘천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만 9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80만원, 강릉시는 1만7000여 업체에게 업체당 100만원과 중위소득 100%이하, 만1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광역시 소속 중구, 기장군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반면, 서구, 동구를 비롯한 14개 기초자치단체는 1인당 5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전개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의왕, 하남시 등은 1인당 5만원 ▲ 용인시 10만원 ▲양평군 12만원 ▲연천군 20만원 ▲안성시 25만원 ▲포천시 40만원으로 시·군별로 지원금액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서울특별시 소속 각 구청에서는 휴업지원금 형태로 업체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금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감염병 피해정도와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실시여부와 지원대상·기준·규모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은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직업과 계층, 소득수준에 따라 피해정도와 깊이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들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번 코로나19 감염병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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