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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 광화문 집회 장면(사진=YTN 캡처). |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 196건이 방송통신심의원원회에서 시정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총 4,475건의 코로나19 관련 신고 정보를 심의한 결과 196건의 정보에 시정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시정요구를 받은 가짜뉴스를 보면, ‘중국인 유학생에게 청와대 도시락이 제공됐다’거나 ‘김정숙 여사 마스크가 일제’라거나 ‘마스크 5부제는 정부가 선거를 조작하기위한 제도’라는 내용을 담는 등 거짓 내용들이 뉴스화 됐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사망설, 가짜 확진자설, 가짜 격리설들이 있었으며, 특정인이나 집단 또는 특정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짓 정보들이 기사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가짜뉴스의 경우 정치적 의도까지 담겨진 거짓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는 9월까지 지속적으로 양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방역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위험하고 사회에 커다란 위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발본색원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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