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월) 접수 시작

그러나 신청 조건 까다로워 1600가구 혜택 받을지는 의문 박기성 기자l승인2020.10.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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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목) 밝혔다.

그러나 지급 대상 조건이 까다로워 대전지역 위기가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지원금 수급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대전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에 따른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출생년도의 끝자리 기준 요일에 따라 인터넷 복지로(http://bokjiro.go.kr ) 또는 모바일(m.bokjiro.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방문 현장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 마감은 온라인과 방문접수 모두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월 소득으로 구분할 때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이 356만 2000원 이하, 3인 가족은 월 소득 290만 3000원 이하, 2인 가족은 224만 4000원 이하, 1인은 131만 8000원 이하의 가구다.    

또 재산 6억 원 이하인 가구로 신청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25% 이상인 가구며, 가구성립 기준일은 2020년 9월 9일이다.

신청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 감소확인서 등 2020년 7월 이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대전시는 공적자료 시스템 조사 등을 통해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급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급 결정 시 신청자가 작성한 입금 계좌로 11월 중순 이후 가구 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급 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시청 120콜센터 운영은 물론이고 각 구청에도 전담 상담반 5~9명을 구성해 운영한다”며,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상시민 모두가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각 구청 전담상담 대표전화는 동구청 251-6501, 중구청 606-7740, 서구청 288-3090, 유성구청 611-2378, 대덕구청 608-4000이며,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정부의 4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사업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1,600여 가구에, 105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제외 대상은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받은 가구는 지급이 제외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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