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도 안 돼 퇴직하는 공무원들, ‘왜?’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2018년 5,670명→2019년 6,664명...박완주 의원 국감자료에서 나타나 박기성 기자l승인2020.10.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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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년 새 1000 명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퇴직금을 수령한 인원이 최근 5년간 총 2만 8,93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최근 3년간의 통계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박완주 의원은 밝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해 1년 사이 퇴직자가 994명이나 늘어 총 6,664명의 공무원이 근무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은 1,769명으로 6,664명의 26.5%에 달한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20건에 불과했던 고충심사 청구건수는 2018년 72건에 이어 2019년에는 122건으로 크게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했으며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건,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며 “근무 여건 애로사항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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