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 2017년 이후 구속 91건

박완주 의원, 국감 자료에서 드러나 박기성 기자l승인2020.10.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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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지난 20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가 1만 4,538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5.3%인 3,680건은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가 14,538건으로, 전체의 25.3%인 3,680건은 형사입건이 됐으며 이 가운데 91건은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입건 외에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1만 859건 74.7%이며, 대부분이 5만 원 이상의 벌금 처분이며, 20건은 구류처분을 받았다.

지방청별로는 2019년 기준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은 서울청이 7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694건, 경기북부청 268건, 인천청 266건, 경남청 25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청도 78건, 충남청은 19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2019년에 112 허위신고로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건이 구속됐다.

대전청의 경우 구속사례는 없으나 불구속 12건, 벌금 66건에 달했으며 충남청은 구속사례는 없으나 불구속 9건, 벌금 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112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범죄행위로 긴급한 신고전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장난삼아 하는 112신고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112 장난전화 근절을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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