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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의원. |
복수국적 젊은층들의 국적 포기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국적 포기는 병역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만 3,433여명의 국민이 한국 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934명의 국민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2016년 1147명, 2017년 1905명,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에는 6,986명의 국적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포기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으며 그 뒤를 일본 캐나다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8년 국적이탈자 수가 증가한 것은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 크다고 밝혔다.
전체 1만 3,433명 국적포기자 중 연령별 국적이탈자비율을 살펴보면, 11~20세가 83.7%, 0~10세 국적포기 비율도 10.48%에 달했으며 21~30세가 5.42%의 비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은 “개인의 국적포기는 개인과 국가간의 실질적 유대를 반영하기 어려운 글로벌 시대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비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11~20세 사이의 국적포기 비율이 높은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8일 헌재에서 이러한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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