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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된 게시물은 네이버카페, 유튜브, 페이스북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대전 유성구 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196건 중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사이트는 47건의 네이버 카페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별로 유통되었던 가짜뉴스를 보면, 네이버카페의 경우 특정 확진자가 제약회사 직원 또는 의사라는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의 경우 8.15 보수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이 계속 공유됐고, 페이스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합성사진이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방심위는 가짜뉴스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을 하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범정부종합대책으로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경찰청으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해당 가짜뉴스의 공유 현황을 보면, 시정 조치 받은 가짜뉴스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감염병 등을 대상으로 현저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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