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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 청사 전경. |
대전시와 충남도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충남도는 27일(화)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지원 범위는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였으나 이번에 범위를 확대해 25% 미만 가구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 연장했으며,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금은 기존 지원 범위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25% 미만 감소 가구에는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또는 기타 사유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에 앞서 대전시도 26일(월)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 사유 변경(소득감소 25%→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신청서류 간소화(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 불가자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6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1월 2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시청 120 콜센터, 각 구청 상담 대표전화 ▲ 동구청 251-6501 ▲ 중구청 606-7740 ▲ 서구청 288-3090 ▲ 유성구청 611-2378 ▲ 대덕구청 608-400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급 기준이 변경된 만큼 대상 시민 모두가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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