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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 |
직무연찬회를 빌미삼아 선상 낚시를 즐겼던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24일(화) 시당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소명을 듣는 한편 이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덕구의회가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진행한 직무연찬회 당시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 낚시를 진행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심판결과,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과 이경수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은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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