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적용...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 적용키로... 박기성 기자l승인2020.11.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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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전국적 발생 상황,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허 시장은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연말연시와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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