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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태정 대전시장. |
대전시가 대전과 충남 및 세종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감안, 6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8일부터 3주간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발령하고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또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30%로 제한하고,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시와 구,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의 팬더믹 상황을 전국적으로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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