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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중대본 권덕철 1차장.(사진=YTN 캡처) |
오는 4일(월)부터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2주간 금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일(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권덕철 1차장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며 “특히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즉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이는 지난 12월 한달간의 유행상황을 분석할 때 특정 시설의 집단 감염은 많이 줄어든 반면 확진자 접촉의 40%, 조사 중인 사례 26% 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여기에는 식당에서의 식사 모임도 포함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
또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한다. 파티룸은 집합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전국의 스키장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며 밤 9시 이후의 야간 운영은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의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방역수칙 운영을 허용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유보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서민경제에 충격을 미칠 것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3단계 상향보다는 현재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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