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 열방센터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충남도, 4일부터 8일 18시까지 진단검사 받아야…관련 모임·집합 금지 박기성 기자l승인2021.0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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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충남도는 4일(월)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및 BTJ 관련 모임·인터콥 선교단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거나 도내 관련 모임에 참가한 사람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4일부터 8일 18시까지이며,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받아야 한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및 모임 참여자, 관련 단체인 ‘인터콥 선교단체’의 도내 모임·집합을 별도 조치 해제 시까지 금지한다.

위 사항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도는 재난 문자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이용해 대상자가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소모임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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