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박기성 기자l승인2021.01.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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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청사 전경.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12일(화) 청양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으로,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월 834만원)이 높거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이 많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에 따라 단순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생계급여 신청과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에서 가능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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