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통약자 이동 편의 높인다

황영란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안내방송 규정 신설 박기성 기자l승인2021.01.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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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란 의원.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음성안내장치 도입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등에 관한 조항 등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저상버스 등 이동편의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사무를 적극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함께 교통약자가 얻을 실익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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