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5종 시설에 100만원씩 ‘핀셋’ 지원을 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28일(목)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 15개 시장‧군수 등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충남도와 시군은 이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1152), 단란주점(461), 헌팅포차(3), 콜라텍(41) 등 총 1657개소다.
지원액은 업소당 100만 원씩이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은 물론 생계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이다”라며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은 영업주분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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