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흥시설에 100만원씩 ‘핀셋’ 지원

도와 15개 시군 지방정부 회의 열고 합의 결정 박기성 기자l승인2021.01.28 14:0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5종 시설에 100만원씩 ‘핀셋’ 지원을 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28일(목)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 15개 시장‧군수 등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충남도와 시군은 이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1152), 단란주점(461), 헌팅포차(3), 콜라텍(41) 등 총 1657개소다.

지원액은 업소당 100만 원씩이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은 물론 생계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이다”라며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은 영업주분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