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자동차 보험 제도 합리적 개선해야"

국회 박병석의원, 국감서 지적 미디어대전l승인2015.09.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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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의원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입자동차 사고로 생기는 보험료 과다 지급을 막기위한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2014년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중 수입차는 111만 6000대로 5.5%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가 2.9%인데 비해 수입차는 21.1%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해 수입차가 전체 자동차보험 납입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11.3%였다. 하지만 수리비는 수입차 비중이 21.0%였다. 국산차는 많은 돈을 내지만 낸 만큼 혜택을 못 보고, 수입차는 적게 내고도 더 큰 혜택을 본 것이다.

수입차와 사고가 날 경우 고액의 처리비용이 발생으로 자동차보험의 대물 가입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의 56.3%에 이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수입차 평균수리비는 275만원인데 비해 국산차는 95만원에 불과해 2.9배가 차이난다. 또한 수입차 평균렌트비는 국산차 대비 3배이고, 평균수리기간도 국산차는 4.9일인데 비해 수입차는 8.8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수입차동차는 수리비, 렌트비, 수리기간이 모두 국산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수입차의 경우 렌트비용이 차량 수리비를 초과한 건수가 2009년 1만1000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3만5000건으로 4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며 고액 렌트비로 인한 보험금 과다지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결국 수입차와 사고가 나면 국산차 운전자는 같은 경우의 국산차 사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처리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국산차 운전자가 감수해야 한다. 또한 과다한 수입차 보험처리 비용은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을 증가시켜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박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만큼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원인이 되는 수입차 관련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입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에 대해 ▲렌트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일 배기량’으로 변경 ▲수입차 사고이력 시스템 도입 ▲간단한 사고는 수리를 하고, 무조건적인 부품교체는 자제하는 방안 ▲사고를 많이 내는 수입차에 높은 보험료 적용 ▲국산차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수입자동차 보험 문제 해결에 대해 박 의원은 “자동차 소유자, 정비업체, 보험사, 렌트사업자 등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보험사 등 일부 이해당사자가 주도하거나 특정집단에게만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단기적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실행을, 중장기적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점진적 제도개선을 통해 왜곡된 수입차 보험료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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