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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브리핑을 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영업손실 가중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
1일(월)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 조치기준 이행 사업체인 대전 관내 집합금지 6종(543개)에 200만원을, 영업제한 8종(2만 7,962개) 2만 8,505개소에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정부의 ‘버팀목자금’ 지급자료 등을 활용해 지급절차 간소화, 설 명절 전 신속지급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단, 누락 업소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설 명절 직후에 확인지급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오는 4일(목) 안내문 발송하는 한편 5일(금)부터 10일(수)까지 90% 이상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15일(월) 이후에는 신속지급 누락자에 대해 온라인 신청․확인 후 지급할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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