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청년수당 지원”

3월 조례제정 추진해 1년에 60만원 지원...18~45세 대상 3종류 취업수당도 지원 박기성 기자l승인2021.02.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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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돈곤 청양군수 2월 언론브리핑.

청양군이 다음 달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에 나선다.

4일(목) 군청 대회의실에서 2월 언론브리핑을 가진 김돈곤 군수는 “청년층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만 25세 ~ 만 35세 청년이며 지원규모는 1년 60만원이다.

군은 또 만18세에서 만45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으로 구성된 취업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1인 최대 250만원이다.

김 군수는 이어 ‘청년의 해’ 선포와 관련 청년층 지원을 위한 41개 세부실행사업을 발표했다.

김 군수는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군수 스스로 정치적 수사와 용두사미 정책을 가장 경계했다”면서 실현 가능성 있는 41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41개 사업은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됐다. 지난해 7월과 8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맞춤형 정책이라는 것이다.

조사결과 청양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55.4%), 소득 부족(20.8%), 학자금대출 등 부채(15.0%), 문화적 빈곤(5.9%), 주거공간 부족(1.8%) 등에 노출돼 있다.

군은 이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립, 생활안정, 문화진흥, 복지증진, 여성배려, 협력강화 등 6대 분야 41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 지급 ▲취업지원수당 지급 ▲시간제 여성일자리 활성화 ▲다문화여성 출산지원 ▲쉐어하우스 공급 확대 ▲청년창업 공유빌딩 조성 ▲청년인턴제 운영 ▲빈집활용 주거혜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등이다.

또 육아기본수당 지급, 전월세 지원,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역량강화 바우처사업, 청년농업인 농기계공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생활안정보육수당 지원, 청년기본자산제 운영, 드림카(렌트카 비용 일부지원) 운영, 교통카드 지원, 청년희망택시 운영도 추진한다.

김 군수는 끝으로 “군의회 협조를 거쳐 신속하고 활기찬 청년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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