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IEM국제학교 등 비인가 시설 수사 요청

박기성 기자l승인2021.02.04 14:0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대전시교육청 청사 전경.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한다고 4일(목) 밝혔다.

대전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해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