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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교육청 청사 전경.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한다고 4일(목) 밝혔다.
대전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해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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