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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사진=YTN캡처) |
정부가 오는 8일(월)부터 비수도권의 음식점을 비롯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늘렸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설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현행대로 이어지며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주간 감염 재생산지수가 4주전 0.79까지 감소했다가 계속 높아져 1.0에 근접하고 있다. 음식점, 직장, 병원, 체육시설 등 전국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변형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재는 3차 유행이 재 확산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 여러 전문가와 논의와 숙고를 거쳐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는 것이다.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되며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키로 했다.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21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시간이 오는 8일 0시부터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와 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22시까지 영업 시간이 연장되는 업소(시설)는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방문판매업 ▲ 파티룸 ▲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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