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정비조합(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항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표준안 제정 서정 기자l승인2021.02.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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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전경(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가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4일 도시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의 예산편성부터 관리·집행·계약·회계결산 등을 담은‘대전 동구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제정하고 동구 관내 정비사업 조합·추진위 등에 이를 배부할 계획이다.

주요 제정사항은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자금관리 원칙 수립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집행 원칙 ▲분기별 자금 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구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도시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처리의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모든 주민이 이해 가능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 규정이 시행되면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투명한 업무처리로 불필요한 비용 낭비 및 과다 지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업비를 절감,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정비사업 조합 등이 우리 구가 마련한 표준 규정을 채택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금 운용을 한다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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