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 향나무 훼손, 중구의회도 대전시 규탄

박기성 기자l승인2021.0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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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왼쪽에서 3번째)과 의원들.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 향나무 불법 훼손과 관련, 중구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전시의 불법적 행정을 거세게 비난했다.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과 의원들은 24일(수) 오후 2시 옛 충남도청 정문에서 향나무 등 불법 훼손 관련, ‘국가 공모사업 시민소통관 공사를 불법 무허가로 강행한 대전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전시의 불법 행정에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대전시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구 충남도청사 부속 근대 건축물 무기고, 우체국, 선관위, 담장, 등에 대해 지난해부터‘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조성사업’시설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전시는 당해 공사를 6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충남도청과 문화관광부 등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령 80년 이상 된 담장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무단 벌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193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문화재급 무기고, 우체국, 선관위, 건축물은 근대건축물로써 세로로 길게 장식 없는 창과 모임지붕 형식의 일식 기와가 특징인 건축 양식으로 2층 내부는 일본식 도코노마와 독특한 비례로 분절된 목재반자가 설치되어서 일식 주택의 특성을 보여 주고 2층 사무실에는 충남도의회 의정회 간판 등 선관위로 활용된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흔적도 없이 2층 바닥과 대들보 주계단이 절단 철거 되었고 현재는 붕괴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또 “대들보, 내력벽, 주계단, 등을 철거하고 수선하는 공사는 건축법상대수선 행위로써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공사이나 대전시장은 중구청장의 허가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중구청 바로 눈앞에서 보란 듯 구민과 중구행정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의원 일동은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의 사죄와 함께 구 충남도청사 부속 근대건축물과 담장 향나무 등을 불법 훼손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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