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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이미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미성년자 성매수 죄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학교측이 지난 1월 직위해제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3일(수) KAIST에 따르면 이 물리학 전공의 모 조교수(43)를 학교측은 지난 1월 직위해제했다는 것이다.
직위해제된 조교수는 지난 2018∼2019년께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청소년을 성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전지법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불복한 조교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곧바로 항소했다.
그러나 KAIST는 지난해 연말 해당 조교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뒤 지난 1월 직위해제했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면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AIST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학교측에 제보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따라서 1월 4일 이 조교수를 직위해제했다. 향후 5월께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돼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당연면직까지 학교측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교수는 직위해제 된 채 휴직 중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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