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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오는 28일 일요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존의 직계가족 이외에도 결혼을 앞둔 가족간 상견례,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금) 오전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집단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단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1만 2,000여개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검체 채취, 분석 등도 병행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이는 많은 전문가도 인정하는 것으로 분석,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기존의 직계가족 이외에도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때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고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최대 8인까지만 가능하다.
또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 금지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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