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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 청사 전경. |
대전시가 최근 LH 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자체적으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대전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부동산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으로 나눠 9개부서 16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월) 밝혔다.
부동산거래 조사반은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취득세 부과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공무원조사, 현장확인,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또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게 되며 이외에도 공익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자진신고 및 시민 제보를 받고, 변호사, 시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시 소속 공무원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자치구는 자체조사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조사범위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를 비롯해 도안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등 12개 개발지구가 조사 대상이다.
대전시는 이들 12개 개발지구의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였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16일(화)부터 구성·운영하는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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