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 내달 16일까지 신청하세요!

코로나19 극복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50만 원 지원... 현장ㆍ온라인 신청병행 서정 기자l승인2021.03.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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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50만 원 지원... 현장ㆍ온라인 신청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의 현장 접수를 시작했다.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되는 현장 방문 신청은 사업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적용하여 서구청 1층 주 출입구에서 받는다.

지난달 26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 중 34%인 2,204개소의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업체당 50만 원을 온통대전 정책수당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대전 서구에 사업자(본점) 등록을 하고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하여 월임차료 납부‧영업 중인, 2020년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구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현장 접수창구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빠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행해서 신청받고 있는 비대면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 전용 이메일(happyseogu@korea.kr) 또는 휴대전화 문자(갑 지역 010-3784-2432, 을 지역 010-4602-2432)로 신청하면 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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