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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원 의원. |
대전시의회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선거구)은 “대전의 건축물 설치 미술품에 대전작가의 작품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종원 의원은 16일(화) 열린 제25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홍종원 의원은 “대전미술협회 회원 등 예술인들 중에는「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자 하도급 참여율’과 같이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에도 지역미술인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미술품 설치 대상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품은 상당수가 타 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 작가들에게는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는 대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심의 기준에 따르면 지역 작가의 작품 비율에 따라 선정 여부를 조정할 수 없고, 작품의 승인 여부는 위원 개인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품선택은 건축주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 또한 대전시의 입장이라고 홍종원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건설사의 건축물에는 타지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정책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 많은 직역 작가의 참여를 위해서는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홍종원 의원은 “건축물의 미술작품 심의를 주관하는 대전시는 대전의 작가들과 활발한 교류는 물론 지역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는 건축주에게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감해주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해봤다.”며 공정거래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주요건축물에 지역작가의 작품이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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