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 굴취 ·채취 행위 집중 단속 서정 기자l승인2021.03.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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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외관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가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내달 3일부터 5월 23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산나물·산 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무단 방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 산나물 채취 산행 ▲ 산나물·산약초 등의 채취 ▲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 소각,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산림 활동 중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도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번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채취로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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