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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YTN 캡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오는 4월 11일까지 연장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6일(금) 오전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 1월 세쨋주 이후로 10주간 전국적으로 300~40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적으로 수도권에서 전국 환자의 약 70% 정도인 300명 내외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비수도권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들 감염은 직장, 가족, 지인모임, 목욕장,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교회, 어린이집 등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참여가 둔화되고 있다. 주말 이동량은 지난 1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 11월 3차 유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는 오는 29일(월)부터 다음달 11일(일)까지 2주간 유지키로 했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된다.
기본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 시 적용하기 위해 준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조기에 적용해 방역의 긴장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출입명부 작성이 강화돼 모든 출입자는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했다.
또 시설별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등은 입장이 가능한 인원을 입구에 게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영화관, PC방, 목욕장,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며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 등은 응원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금지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코로나19’를 전담해 관리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시설의 환기와 소독,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발열체크 등 방역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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