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코로나19 피해 업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직권 납기연장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서정 기자l승인2021.04.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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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2020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기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실내체육시설, 학원, 숙박시설, 결혼식장 등이 해당한다.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마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박용갑 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이 해당기간에 정확히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법인에게 경제적 부담경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40)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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