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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
세종시는 12일(월)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유지하되, 감염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종시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은 12일 오후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2주 동안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5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근 대전시가 2단계로 격상한 점을 감안, 세종시도 코로나19가 확산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4대 수칙을 대신해 새로운 7대 기본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위반 시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① 마스크 착용 의무, ② 출입자 명부 관리, ③ 주기적 소독 및 환기, ④ 음식 섭취 금지, ⑤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⑥ 방역관리자 지정, ⑦ 방역수칙 및 이용인원 게시
세종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핀셋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3일(화)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선제적 검사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세종시는 밝혔다.
현재 조치원 보건소와 어진동 선별 진료소의 검사기능을 확대해 무료로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하고, 13일부터 상시 이동형 검사팀을 운영, 집단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 12일부터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했을 때 의사나 약사가 진단검사를 권고한 경우 48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뒤늦게 감염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세종시는 강조했다.
남궁호 국장은 “12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331명이고, 이중 43명이 세종 충남대병원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기ㆍ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격리치료 중.”이라며 “주요 감염사례로는 종촌초등학교 집단 감염 31명을 비롯해 전주 가족 모임, 전의 지인 모임, 청주 유흥시설 감염사례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의 지표환자가 발생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전염을 확산시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확진자 수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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