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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청사 사진 |
대전에서 처음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조사해 압류에 들어가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조사해 압류‧추심 등 고질체납자 특별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중구는 1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3.047명)를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에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조회중이며,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납세가 이루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따뜻한 세정을 베풀지만, 재산은닉,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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